혼인신고서 제출하면 그날부터 바로 부부로 인정되나요??
혼인신고서 제출하면 그날부터 바로 부부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제출하고 따로 인정 기간이 필요한가요?ㅠㅠ
집 잔금 계좌이체 때문에 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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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수리된 때에 비로소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 효력을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혼인신고는 제출하면 당일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당일이나 다음날 처리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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