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서 제출하면 그날부터 바로 부부로 인정되나요??
혼인신고서 제출하면 그날부터 바로 부부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제출하고 따로 인정 기간이 필요한가요?ㅠㅠ
집 잔금 계좌이체 때문에 급한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수리된 때에 비로소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