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공휴일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월-금 하루에 4시간 일하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1. 제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에 일한 날짜에 상관없이 955,205 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2. 공휴일 등으로 쉬었을 경우에 일당 공제를 955,205원에서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한 날짜를 다 세서 계산하나요? 두 계산법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있어서요.
3. 회사에서 2월처럼 한 달이 28일로 적고, 설날처럼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일한 날이 적은 날은 월급으로 계산을 안 하고 시급으로 계산을 하려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제 입장에선 955,205원에서 공휴일을 공제하는 게 이득인데 회사입장에선 한달에 일한 날수만 세는 게 돈을 더 적게 주는 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2)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하지 않은 날은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4시간*시급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1일 4시간, 주5일 즉 주2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월급은 세전 209시간*시급/2 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인 9160원이라면 세전 957,2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은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이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는 각 월의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급액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2.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3.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란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바, 이 때,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일할 계산한 1일분을 공제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무급휴일수)).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20 + 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55,205원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제로 약정을 하였다면 월의 일수가 차이나더라도 매월 동일한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각 달마다 일수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1~2일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월급을 정할 때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월급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만 계산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실제 출근한 일수 및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만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계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실제 출근한 일수 및 실제 출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까지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