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안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에 재직한지 1년이 지나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렬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연봉협상을 하였고 결렬이 되었으며 회사에 원하는 연봉에 맞출지, 아님 다른 회사를 갈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규칙에 따른 연봉협상을 매년마다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원래 연봉 협상도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한다고 기재되있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1년단위로 연봉 협상을 할 시에 수습기간은 빼고
1년을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