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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심오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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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실패와 퇴직, 인수인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 한지 일년이 지났고 이제 회사와 연봉 협상을 했는데 서로 조건을 못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 입니다.

  1. 이상황에서 회사도 연봉을 맞춰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로자가 연봉이 맞지 않으니 퇴사의사를 밝히면 자진퇴사가 되는걸까요?

  2. 5인 미만 회사인데 인수인계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법이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사직입니다.

    2. 회사 내 기준(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지만 근로자가 먼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인계인수를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도 자진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