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차용증이라든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심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없을 듯 하고
나중에 배우자분이 자매분에게 돈을 찾아올때도 신빙성있는 증빙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