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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캥거루48
탁월한캥거루4822.09.19

증여받은돈 형제자매 빌려주고 사망했을시

제가 부모님께 정식절차이뤄서 증여받은돈을..

(약8천정도)


자매명의통장으로 비상금으로 넣어놓고

제가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했을경우




자매통장에 있는돈이 바로 남편에게 증여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자매돈인가요?

(제가죽어서 이동되는돈이니 증여세 내겠죠)




그리고 만약,

제가 자매에게 돈맡길때 유서비슷하게 남편에게 넘길 시일을 얘기를 해놓았다면

제가죽고 바로남편이 달라고 우겨도 그시일에 맞춰서 줘도되나요?




남편이 경제개념이 없어

돈을 흥청망청 있는대로 쓰는 스타일이라서


나중에 이사갈때 주라고 하려해요.




(제가 몸이 안좋아 미리 준비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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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차용증이라든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심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없을 듯 하고

    나중에 배우자분이 자매분에게 돈을 찾아올때도 신빙성있는 증빙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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