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지를 따라갔고 (제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동생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 재산 일부가 동생에게 갈 수 있나요?
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동생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어머니 재산 일부가 저에게 올 수 있나요?
또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것,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지와 별개로 질문자님과 동생은 부모님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누구에게든 증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 문제로, 부모자식간 상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하면 동생 역시 상속권이 있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