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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부모님 이혼 후 재산상속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합의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갔고 (제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동생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 재산 일부가 동생에게 갈 수 있나요?

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동생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어머니 재산 일부가 저에게 올 수 있나요?

또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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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것,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지와 별개로 질문자님과 동생은 부모님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누구에게든 증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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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 문제로, 부모자식간 상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하면 동생 역시 상속권이 있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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