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가등기 등)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배당을 신청하며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배당을 일부만 받는다면 거주하면서 낙찰자(새임대인)에게서 나머지를 받으면 됩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므로 임차인은 거주하다가 계약종료 후 낙찰자(새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낙찰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임차인을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새임대인)가 퇴거요청을 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모두 받든, 일부만 받든, 못 받든 배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