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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칠면조215
소탈한칠면조21521.02.22

비보호 신호등에서 적신호일때도 좌회전 가능한가요?

비보호면 빨간불일때도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때까지 초록불일때만 좌회전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빨간불일때 안가고있으니 친구가 비보혼데 왜 안가냐고 뭐라하네요 뭐가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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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보호 구간에서 빨간불일때 좌회전 할 경우 법규 위반입니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차하셔야 합니다. 초록불일 경우에도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을 시에 좌회전 진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신호 위반 시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의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빨간불일 때 좌회전 하는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되므로 좌회전을 시도하면 안 되며, 초록불인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초록불일 경우에도 상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 주의를 살피며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빨간불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이 대부분의 책임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