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신호등에서 적신호일때도 좌회전 가능한가요?
비보호면 빨간불일때도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때까지 초록불일때만 좌회전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빨간불일때 안가고있으니 친구가 비보혼데 왜 안가냐고 뭐라하네요 뭐가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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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보호 구간에서 빨간불일때 좌회전 할 경우 법규 위반입니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차하셔야 합니다. 초록불일 경우에도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을 시에 좌회전 진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신호 위반 시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빨간불일 때 좌회전 하는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되므로 좌회전을 시도하면 안 되며, 초록불인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초록불일 경우에도 상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 주의를 살피며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빨간불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이 대부분의 책임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