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퇴사를 막아도 되는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나요?
제가 도급계약서를 썼는데 일방해지시 약 오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내용이 있더라구요. 또 이중 도급계약 금지 항목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서 같은일로 투잡도 못하고 퇴사도 못하는 계약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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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개념이 없습니다. 동등합 사업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퇴사를 막는다는 규정이나 투잡을 못하게 하는 권리는 사업주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그에 동의하여 해당 기간 내에는 해당 사업자와의 도급계약만 진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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