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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베짱이173
도도한베짱이17323.11.27

프리랜서 계약을 한 점장과 계약 해지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입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기본 3개월까지 하기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제6조 【계약해지 사유】

1.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4.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점장의 능력이 부족하고, 손님들 컴플레인과 손님들 앞에서 욕설과 싸움 등을 몇 번 일으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약 해지에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해지를 할 때 한 달 전에 구두로 사전 고지가 아닌 서면으로 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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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하면서 제6조 1호에 근로자라고 되어 있네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민법 또는 프리랜서 계약 상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정과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점장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