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서상으로 22년 5월부터 23년 3월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따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일하다가 23년 11월 3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안 들어갔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종류와 무관하게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 근무일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구속을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프리랜서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근로자성에 대한 복잡한 법리를 우선 해결해야 하므로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 사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판단하므로 선생님께서 근로자이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셨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으셨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1년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의 종류나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니 불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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