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의 주택이 1주택이고 자녀가 이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3.8% 또는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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