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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10.27

한국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요?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고용된 현지인 노동자들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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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지인 노동자들과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받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해외 현장에서 고용된 현지인 노동자들은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우선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본사에서 해외 현장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해외 현장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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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을 적용 범위로 합니다.

    해외에 있는 현지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국내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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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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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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