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 미발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건증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유효기간이 지났고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약 2-3 주 정도 근무 후 재발급 받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무 가능한 인원이 없을 때 사장님 지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였고 한 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유무 불확실 한 상태로 대략 3-4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다른 한명은 보건증 유무 불확실 한 상태로 주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신고를 하면 업주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알바생들 인건비 계산도 대신 해줬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걸 보았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업주가 받는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3.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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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니니

    시군구 관할 행정청(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판매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