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 미발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건증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유효기간이 지났고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약 2-3 주 정도 근무 후 재발급 받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무 가능한 인원이 없을 때 사장님 지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였고 한 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유무 불확실 한 상태로 대략 3-4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다른 한명은 보건증 유무 불확실 한 상태로 주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신고를 하면 업주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알바생들 인건비 계산도 대신 해줬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걸 보았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업주가 받는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