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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택배가 다른 주소로 오배송되었는데 택배물을 가져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선물을 준다고 해서 예전에 살던 집으로 물건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가보니 해당 물건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전 집에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건 것 같은데 해당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물건의 부평이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기 집으로 물건이 있다고 해도 가져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로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