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예전 집으로 잘못 배송을 시켜 이사가기 전 집으로 택배가 갔습니다. 지인한테 부탁하여 택배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예전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택배릉 뜯어본 후 집 안에 보관하다가 찾으러 가니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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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 집으로 잘못 배송을 시켜 이사가기 전 집으로 택배가 갔습니다. 지인한테 부탁하여 택배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예전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택배릉 뜯어본 후 집 안에 보관하다가 찾으러 가니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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