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오배송되어서 다른집으로 배송이 되었는데요
그 집에서 제 택배를 뜯어서 사용을 했더라구요
보통은 그냥 반품을 하거나 주인에게 전달하면 될텐데 사용을 해버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왜 사용했냐 물어도 본인집에와서 본인것인줄 알았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