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물건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택배가 오배송되어서 다른집으로 배송이 되었는데요

그 집에서 제 택배를 뜯어서 사용을 했더라구요

보통은 그냥 반품을 하거나 주인에게 전달하면 될텐데 사용을 해버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왜 사용했냐 물어도 본인집에와서 본인것인줄 알았다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가 착오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타인 소유의 택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횡령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고 해당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때까지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고의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손괴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오배송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괴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의 물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