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오배송되어서 다른집으로 배송이 되었는데요
그 집에서 제 택배를 뜯어서 사용을 했더라구요
보통은 그냥 반품을 하거나 주인에게 전달하면 될텐데 사용을 해버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왜 사용했냐 물어도 본인집에와서 본인것인줄 알았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가 착오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타인 소유의 택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횡령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고 해당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때까지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고의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손괴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오배송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괴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의 물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