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갔다는 데 청문회중에 퇴장하거나 불참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할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상으로는 청문회 도중 퇴장하거나 청문회에 불참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