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인가요?
최근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봤는데요~
정말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고
인사청문회 도중 나가버리는 행위까지 하던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후보자의 장관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장관에 임명하기 전에 하는 인사청문회는 단지 요식행위 인가요?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뭔가 구속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열지만
청문회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아닌 장관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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