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인가요?
최근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봤는데요~
정말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고
인사청문회 도중 나가버리는 행위까지 하던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후보자의 장관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장관에 임명하기 전에 하는 인사청문회는 단지 요식행위 인가요?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뭔가 구속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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