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에는 정기이사회(12월 첫째주 월요일)와 임시이사회가 있다고 하고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회사는 매년 정기 이사회는 따로 하지 않고 임시 이사회로만 진행 하고 있었는데
정관에 준해서 진행을 했고 이사회 규정은 존재는 하나 그에 따르진 않았습니다.
정관이 이사회규정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정관대로만 진행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사회규정이 정관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의 규범이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정관을 보충하는 성격이라면 이사회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회규정이 정관 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라면 이사회규정을 적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