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없을 때 사내규정 제정시 보칙문구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신생 비상장 법인입니다.
현재 규정을 제정 중에 있는데, 보칙 문구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상법 383조 제1항)
이사회를 만들 수 없는 사유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
이러할 때
사내규정 중 이사회로 정해야하는
임원보수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등 제정 및 개정할 때
선택1.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해야하는지?
선택 2. 대표이사 승인에 의해 하는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3.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라고 문구를 적어야할지..
보칙 문구를 어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ex.
제 ○ 장 보 칙
제○조 (규정개정)
이 세칙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다.?
or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or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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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이사회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 필요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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