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생 비상장 법인입니다.
현재 규정을 제정 중에 있는데, 보칙 문구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상법 383조 제1항)
이사회를 만들 수 없는 사유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
이러할 때
사내규정 중 이사회로 정해야하는
임원보수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등 제정 및 개정할 때
선택1.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해야하는지?
선택 2. 대표이사 승인에 의해 하는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3.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라고 문구를 적어야할지..
보칙 문구를 어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ex.
제 ○ 장 보 칙
제○조 (규정개정)
이 세칙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다.?
or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or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