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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없을 때 사내규정 제정시 보칙문구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신생 비상장 법인입니다.

현재 규정을 제정 중에 있는데, 보칙 문구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상법 383조 제1항)

이사회를 만들 수 없는 사유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

이러할 때

사내규정 중 이사회로 정해야하는

임원보수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등 제정 및 개정할 때

선택1.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해야하는지?

선택 2. 대표이사 승인에 의해 하는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3.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라고 문구를 적어야할지..

보칙 문구를 어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ex.

제 ○ 장 보 칙

제○조 (규정개정)

이 세칙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다.?

or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or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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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이사회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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