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재직중인 사단법인에는 정관상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총회를 3월이 지나서 하게 되면 (2개월 이후) 어떻게 되나요?
이는 정관을 위반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정관을 위반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알아보니 위법한 절차나 사안을 가지고 개최된 이사회의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정관을 위반하고(기일) 열린 이사회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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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사단법인 내부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사회나 총회 의결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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