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인상 거부시 1년 후 주인이 나가라 하면?
작년에 빌라 투룸을 월세로 1년 계약했습니다.
기한 만료 전 임대인 임차인 별말 없었고 계약 기간은 2022년 9월 19일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임대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인상 요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변 투룸 월세 시세는 오름세입니다.
만약에.. 제가 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제6조를 내세워 월세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인이 어찌어찌 인상 거부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말은 안 나올거 같습니다.
결국 1년만 더 살고 나가라 할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1년이 지나 2년 차에 그 집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할까요?
월세 인상을 거부한 이유로 주인이 1년만 살다 나가라 했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나 2년 차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주인이 임차인을 임의로 쫓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