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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노는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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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발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고있는데, 실질적인 제 사업자로 일을하고있지는 않고 부모님이 하시는 가업에 제 사업자명의로 일부 소득이 발생되고있습니다. (2024년 순수익 4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5년이상 근무하였고

곧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내방하여 문의 시 실질적인 사업장 근로가 없다는걸 증명하면 가능할까요?

현재 등록되어있는 사업자 업종은 경미한 공사업인데, 하청되어있는곳에 공사 입찰을하기위해 별도의 사업자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근무는 없구요.. 이를소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