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도중 개인사업자소득시?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소득 150이상시 육아휴직급여가 안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용역사업자 이고 명의만 제 명의로 하다가
이번에 용역위탁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용역 수수료는 40만원 이하이지만, 직원 2명을 제 사업자명의로 고용해서 파견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사업주 4대보험이 최소 직원급여만큼은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월40만원인데 4대보험 신고는 직원들 급여만큼 신고하게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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