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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까치199
엄격한까치19922.03.11

육아휴직 도중 개인사업자소득시?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소득 150이상시 육아휴직급여가 안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용역사업자 이고 명의만 제 명의로 하다가

이번에 용역위탁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용역 수수료는 40만원 이하이지만, 직원 2명을 제 사업자명의로 고용해서 파견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사업주 4대보험이 최소 직원급여만큼은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월40만원인데 4대보험 신고는 직원들 급여만큼 신고하게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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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된 금액과 달리 실제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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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매출에서 필요경비(인건비, 자재비 등)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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