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매달 150만원 이상 발생할 예정이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휴직 중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득원은 1인 기업으로 운영 중인 자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1인 기업 운영은 매일 1~2시간 정도 간단하게 관리만 하는 일이고,
부동산 수익 역시 특별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잡힌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중단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 중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당연히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지만, 혹시나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소득이 문제가 되거나 휴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