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자영업 또는 기타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중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매달 150만원 이상 발생할 예정이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휴직 중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득원은 1인 기업으로 운영 중인 자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1인 기업 운영은 매일 1~2시간 정도 간단하게 관리만 하는 일이고,
부동산 수익 역시 특별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잡힌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중단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 중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당연히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지만, 혹시나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소득이 문제가 되거나 휴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3. 노동부 측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회사에 미리 자영업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위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노력이 들어가든 말든 월 15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아니다를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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