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재권은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즉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지재권과 달리 특이하게 갱신신청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사용할 수록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ex. 나이키, 삼성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가 상표가치가 크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갱신하며 독점만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하지 않는 상표권자가 있다면 제3자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킬수 있는 구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