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신청시 기초수급자+장애인 경우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데
온라인 신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보조금24 누리집
두개가 있네요
기초수급자고 중증장애인 상황에는
어디로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평생교육바우처 자격조건은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https://vch.lllcard.kr/main/mainView.do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은 1600-3005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안내를 보면 질문자님은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각 광역 지자체별로 매월 3월 중 내용이 안내 되었을 것인데요.
기존 국가 단위로 일관신청하던 방식이 아니라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월 말 ~ 4월 초 부터 접수가 시작 되어집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간단한 소득증빙과 학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이 가능하고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에 한정하는데요. 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평생교육바우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둘 다 가능하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합니다. 일반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선택하신다면 장애인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