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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신청시 기초수급자+장애인 경우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데

온라인 신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보조금24 누리집

두개가 있네요

  • 기초수급자고 중증장애인 상황에는

  • 어디로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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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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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바우처 자격조건은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https://vch.lllcard.kr/main/mainView.do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은 1600-3005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안내를 보면 질문자님은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https://vch.lllcard.kr/guide/bizVcUser.do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각 광역 지자체별로 매월 3월 중 내용이 안내 되었을 것인데요.

    기존 국가 단위로 일관신청하던 방식이 아니라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월 말 ~ 4월 초 부터 접수가 시작 되어집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간단한 소득증빙과 학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이 가능하고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에 한정하는데요. 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평생교육바우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둘 다 가능하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합니다. 일반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선택하신다면 장애인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