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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4.08

생애 첫주택 구매할 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태어나서 주택을 구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면 받는다든가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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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200만원 한도)

    다만, 생애 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취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납부할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52644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