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 구매할 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태어나서 주택을 구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면 받는다든가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200만원 한도)
다만, 생애 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취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납부할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52644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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