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고 있는동안 세금 내는거 없다보니 연말정산 같은거 해본적 없었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가입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됩니다.
혹 회사가 가입했다고 하고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