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소급가입이 되는 보험은 고용과 산재보험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건강이나 국민연금 공단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경우 가입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