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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04

4대보험 가입을 안 한 채 8개월간 일 했습니다. 퇴사 후에라듀 4대보험 가입을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할 방법이 있나요?

건강,고용 그리고 산재만 가입하고싶습니다.

알아보니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가입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차피 저 늙어서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은 도저히 가입하고싶지가 않습니다.

건강,산재,고용 들었으면 국민연금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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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특정 보험에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각 공단끼리 4대보험 관련한 정보가 연계되므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된다면 국민연금에도 결국 가입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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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고령자 등 예외사유가 아닌 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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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이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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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가입입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하고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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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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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소급가입이 되는 보험은 고용과 산재보험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건강이나 국민연금 공단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경우 가입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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