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회사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가 날아왔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제대로 확인도 않은채 아마 가입 완료 통지일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입하라는 안내인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공제는 되고 있구요.
이럴 경우 제가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데 월급은 공제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공단에 문의하시되
계속 가입이 안 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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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의무) 임금에서는 공제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당연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
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해줄때까지 계속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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