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의무) 임금에서는 공제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당연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
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해줄때까지 계속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