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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카구15422.12.01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신청 따로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핸드폰번호 입력하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번호를 홈텍스에서 발급수단으로 따로 등록해야만 현금영수증 발급되는 거였나요?

만약 그동안 발급수단에 등록을 안 했던 핸드폰번호를 등록하게되면 등록하기전 현금영수증은 산정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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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시면 핸드폰번호 등록 가능합니다.

    발급수단 등록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바로 등록 전 공제내역이 조회되지는 않고, 새로 등록한 다음날이면 등록 이전 발급 분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후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