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후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