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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창조적인단풍나무
형 명의로 만든 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도장 거래)
20년 전쯤에 만든 계좌이고
모임 통장으로 관리 했는데
현재 쓸일 이 없고 제 집근처 그 은행이 있어서
남은 돈 90만원 정도를 창구에서 제가 인출 했는데
직원이 본인 이세요 라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출금 통장을 타인이 인출 하는게 불법 인가요?
예전에 300만원 정도 있던걸 뺀 적은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입출금 통장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계좌 주인으로부터 입출금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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