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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사슴33
총명한사슴3322.11.15

제 명의로 대출 받고 이관해주는거 신고 시 대출금 반환 가능한가요

-제 지인이 자기 통장이 정지 되었다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그걸 중간과정인 삼촌이라는 분에게 이체를 해서 다시 제 지인이 받는 과정이였습니다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삼촌이라는 중간과정에 간 상태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안한다고 그냥 돈 돌려주시고 제가 철회하겟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일처리 방식이있다고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통장비번이 있어야 대출기록삭제도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또 보내줬고요

한도 확인을 해야한다며 atm기에서 입출금은 자기네들이 몇천만원 몇백만원씩 넣으면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 통장은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신고한다면 제 대출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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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돌려받으실 권리는 있겠으나 이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신고한다고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 재산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돈을 돌렵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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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합의를 보거나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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