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대출 받고 이관해주는거 신고 시 대출금 반환 가능한가요
-제 지인이 자기 통장이 정지 되었다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그걸 중간과정인 삼촌이라는 분에게 이체를 해서 다시 제 지인이 받는 과정이였습니다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삼촌이라는 중간과정에 간 상태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안한다고 그냥 돈 돌려주시고 제가 철회하겟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일처리 방식이있다고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통장비번이 있어야 대출기록삭제도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또 보내줬고요
한도 확인을 해야한다며 atm기에서 입출금은 자기네들이 몇천만원 몇백만원씩 넣으면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 통장은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신고한다면 제 대출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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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돌려받으실 권리는 있겠으나 이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신고한다고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 재산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돈을 돌렵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합의를 보거나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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