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자기 통장이 정지 되었다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그걸 중간과정인 삼촌이라는 분에게 이체를 해서 다시 제 지인이 받는 과정이였습니다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삼촌이라는 중간과정에 간 상태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안한다고 그냥 돈 돌려주시고 제가 철회하겟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일처리 방식이있다고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통장비번이 있어야 대출기록삭제도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또 보내줬고요
한도 확인을 해야한다며 atm기에서 입출금은 자기네들이 몇천만원 몇백만원씩 넣으면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 통장은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신고한다면 제 대출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