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한도가소액 남아서 추가증여할때도 꼭 신고해야하나요?
200만원 증여한도가 남아서 추가 증여 할려고 하는데 이전꺼 까지는 모두 홈택스에 신고햇어요,, 200만원 소액도 꼭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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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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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해도 무관하나 가급적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어서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증여받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경우 몰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