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25에 보증금 5억에 계약을 시작해서 2023 2.24에 계약 만료예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021.2.25에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2021.2.26 부터 생기는 걸로 아는데
요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4억 2천으로 감액 될 예정인데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기록하지 않고 신규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감액은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 들었습니다.
만약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니 2023.2.24 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계약서 2021 2.2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신규 계약서 2023.2.24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같이 유지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다음번에 재계약을 할때 2025 2.23에 4억 5천으로 재계약 한다면 첫 계약서 금액 범위 안에 보증금이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