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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재계약 하고 내용 불 이행시

전세 재계약 만료일이 1월 24일이고 전세 재계약은 1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5억 2천 입니다.

6000만원 감액으로 재계약 할 예정인데 5000만원은 1월 25일에 1000만원은 2월 2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재계약서는 작성해뒀는데 주인분이 6000만원을 약속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기일을 미룬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대처 하면 되는건가요?

재계약서에 4억 6천에 재계약 할 것인데 재계약서에 상호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어도 주인이 불 이행시 5억 2천을 받을 권리가 계속 유지 되는건가요?(선순위 세입자 권리 유지시)

2월 2일까지 돈이 안들어 오면 계약 불 이행이니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건가요?

이사를 나가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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