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창의 인재 사업에 참여 하고 싶은데 조건 중에 일자리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알바 중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프리랜서도 일자리 급여에 해당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