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창의 인재 사업에 참여 하고 싶은데 조건 중에 일자리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알바 중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프리랜서도 일자리 급여에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구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일자리 급여가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