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 급여 수급 중인 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프리랜서로 주2회 출근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것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 중인데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증 소득발생은 신고해야 합니다. 단시간이나 일시적인 것이라면 수급중단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수가 정해져 있으면 보통은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주2회 출근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것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 중인데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고용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이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단기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인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여 실업상태라 보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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