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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3.12

1가구 2주택일때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1가구를 소유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1가구를 더구매 해볼까하는 욕심이 있는데 2가구 소유시 세금이 더부과된다는데 어떻게 더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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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에 이어 2주택자가 되면 먼저 취득시에 취득세를 1~3%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보유중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징수합니다.

    종합부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인당 기본공제 9억이며

    인별로 합산해서 12억까지는 일반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의 6~45%를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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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 규정이 완화되어 일시적 2주택인경우 취득세는 1~3%로입니다. 2주택 8%로 중과된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기준인 12억이하면 양도세 면제로 2주택 구입후 3년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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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시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내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보유시 재산세,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에서 크게 세금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보유세에서는 재산세 증가와 부동산 가액 합이 6억이 넘을 경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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