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에 이어 2주택자가 되면 먼저 취득시에 취득세를 1~3%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보유중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징수합니다.
종합부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는 인당 기본공제 9억이며
인별로 합산해서 12억까지는 일반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의 6~45%를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