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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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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있는 분쇄기 우편물 종이찢어서 넣어다가 멈처써요…

안녕하세요 ATM에서 은행 거래 하고 명세표 분쇄기에 넣고 방에 있는 개인정보 써 있던 유편물도 찌어서 넣어는데요 분쇄기 멈처써요…은행 업무시간도 아니고 해서 전화 할수 없어서요 책임처야 하나요…?분쇄기 옆에 종이로 있던데 택배운송장 절대금지

기가자주고장나요

고장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써있는데요 종이만 넣어는데요 그것도 찌저서요 어떠하줘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세표 분쇄기에 명세표가 아닌 다른 종이를 넣었다가 고장을 냈다면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종이만 넣었다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