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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발발이13
철저한발발이1322.11.29

회사퇴직후 의료보험 임의계속 가입중 사업소득활동?

안녕하세요.

십몇년몇다니던 회사를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고 의료보험을 임의계속가입중인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연간 천만원정도 벌면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변동이 생길까요?


변동이 생긴다면 어떤변동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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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소득금액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될거고,

    그걸 12등분한 금액을 월마다 납부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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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확정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9월경에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고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에서 통보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매년 11월부터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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