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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딱따구리113
굳센딱따구리11321.08.22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액??

폭행사건피해자입니다.현재 2심 진행중이며 1심에서 7개월 선고 나왔습니다.(1심할때는 합의연락 없다가 2심 과정에서 연락옴)

가해자쪽 국선변호사가 연락와서 합의의사를 물어봤는데 합의 금액을 얼마정도로 불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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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불이익에 따라 협의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바, 1심에서 징역 7개월이 선고된 상태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사 측에 피고인의 합의금 상한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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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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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절차는 임의절차로 적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일정한 처벌 정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폭행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서 기타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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