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합의금 얼마가적당한가요?
상대가 폭행으로 모든걸 인정했고요 합의하고싶다는데 전치2주입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200생각하는데 너무 많나요? 합의결렬되면 민사소송도 준비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산정은 피해 정도, 치료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전치 2주라는 피해 정도만으로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폭행 정도와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치료비, 입원비 등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
2. 피해자의 일실수입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
3.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 변제 의지
5.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책임 정도
따라서 단순히 전치 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합의금을 정하기보다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보통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200이 너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의 지긎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폭행도 200만 원에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판단은 본인 당사자가 내려야 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가지고만 보면 전치 2주 정도에 2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일반적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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