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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기한 내 증여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신고 취소 과정없이 증여자와 수증자끼리 반환처리만 해도 되나요?

  1. 증여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신고 취소 과정 없이

    증여자와 수증자끼리 반환처리 해도 되나요?

    1-1. 반환 처리를 할 때, 반드시 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1-2. 신고 취소의 경우 세무서에 연락해서 진행해야하는지.. 홈택스로도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 신고 취소하면 신고서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건가요?

  1. 증여 재산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완료 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는데.. 이런 경우가 잦은가요?

    2-1. 세액결정이되는 시점은 신고일 기준으로 보통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반환전에 세액결정이 완료되는 경우 부과된 증여세는 반환해도 환급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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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현금이 아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면 되고

    신고를 한경우에는 세무서 연락하여 신고취소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각각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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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전 이외의 등기, 등로,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

    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경우 당초

    증여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먄약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취소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