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 내 증여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신고 취소 과정없이 증여자와 수증자끼리 반환처리만 해도 되나요?
증여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신고 취소 과정 없이
증여자와 수증자끼리 반환처리 해도 되나요?
1-1. 반환 처리를 할 때, 반드시 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1-2. 신고 취소의 경우 세무서에 연락해서 진행해야하는지.. 홈택스로도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 신고 취소하면 신고서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건가요?
증여 재산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완료 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는데.. 이런 경우가 잦은가요?
2-1. 세액결정이되는 시점은 신고일 기준으로 보통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반환전에 세액결정이 완료되는 경우 부과된 증여세는 반환해도 환급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현금이 아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면 되고
신고를 한경우에는 세무서 연락하여 신고취소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각각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전 이외의 등기, 등로,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
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경우 당초
증여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먄약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취소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