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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참매209
호기로운참매20922.11.14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적색신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였을때 좌회전하는 차에 사고가났을경우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되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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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신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였을때 좌회전하는 차에 사고가났을경우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되는가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좌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인지 여부)

    만약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사고라면, 오토바이 운전자 또는 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차량 손해 및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부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이야기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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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은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하였고 상대방 이륜차가 신호 위반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신호 위반 이륜차의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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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100% 과실입니다.

    차량의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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