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신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였을때 좌회전하는 차에 사고가났을경우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되는가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좌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인지 여부)
만약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사고라면, 오토바이 운전자 또는 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차량 손해 및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부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이야기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