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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악어258

냉엄한악어258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 요율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본 질문 게시글에 어느분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의견을 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세는 2019년 5월달부터 현행 0.30% 에서 0.25%로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주시는분의 회계관련 종사자 같은데..상장 주식 거래세 0.50%로 잘못된 답변을 주신것 같아서

뭐가 맞는 말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상장주식은 주식거래활성화와 관련 없어서 2019년5월 개정된 사항과 무관한것 같아요..

      19년5월 개정된 사항은 상장주식만 해당됩니다 유가증권주식은 기존 0.15%에서 0.1%

      코스닥주식은 0.3%에서 0.25%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제1항 : 1천분의5(비상장주식)

      제2항 : 유가증권주식 1천분의1. 코스닥주식 1천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