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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233
환한친칠라23322.04.28

민사재판에서 허위주장에 관하여..

민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상대측에서 제가 하지 않은 고소, 고발건을 한것처럼 증거로 내 놓았습니다.

OO가 OO 등을 상대로 고소 등을 진행한 시기와 신고 및 조사시기가 인접한 점에 비추어 OO가 신고자이거나 신고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놓은 증거에서는 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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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서면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적이 증거 등을 가지고 반박하는 항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 위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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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이름이 나오는 내용으로 재제출을 요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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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다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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