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상대측에서 제가 하지 않은 고소, 고발건을 한것처럼 증거로 내 놓았습니다.
OO가 OO 등을 상대로 고소 등을 진행한 시기와 신고 및 조사시기가 인접한 점에 비추어 OO가 신고자이거나 신고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놓은 증거에서는 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서면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적이 증거 등을 가지고 반박하는 항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 위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이름이 나오는 내용으로 재제출을 요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다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