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사용시 그 주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무가능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그 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여도 주에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12시간만 연장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함)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적으로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실제 40시간근무한것으로 보는지?
2. 실근로시간으로 따질경우 32시간근무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는 주에 최대 몇시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