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시 그 주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무가능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그 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여도 주에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12시간만 연장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함)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적으로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실제 40시간근무한것으로 보는지?
2. 실근로시간으로 따질경우 32시간근무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는 주에 최대 몇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계산시에는 주 40시간으로 보지만,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 32시간 근무한 경우 추가로 20시간 더 근로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인지, 연장근로가 아닌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평소보다 8시간을 적게 근무했다면,
추가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한 경우 8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인 경우 추가적으로 20시간(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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